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75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1.1.7]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공유재산"이란 시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 "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본조신설 2011.1.7]

[제목개정 2020.12.29.]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3.6.7>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7, 2013.12.6.,2020.1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전문개정 2015.11.24.]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2.29.>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6.,2018.9.17.,

2020. 12.29.2022.12.2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29.>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29.>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9.>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4(회의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본조신설 2015.11.24.]

제4조의5(준용) 그 밖의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제척.기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1.24.]

제5조(심의회의 기능) <개정 2009.5.7, 2011.1.7,2015.11.24>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7>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4>

2.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4>

3.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4>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4. 2016.11.29.>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4>

6. <삭제 2015.11.24>

7.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24., 2018.12.2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5.3.31>

2. 「거제시 건축 조례」제2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공유재산인 토지(이하 "시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5.11.24>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및 처분<개정 2015.3.31.,2020.12.29.>

4. 삭제 <2020.12.29.>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에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신설 2015.11.24> <개정 2020.12.29.>

③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산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하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7] <개정 2020.12.29.>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2020.12.29.>

제7조(재산현황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3.6.7>

[제목개정 2020.12.2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영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16.11.29.>

2. 공유재산의 관리 현황 <개정 2015.11.24. 2016.11.29.>

3. 사용료 및 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6.11.29.>

4.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여부 <개정 2016.11.29.,2020.12.29.>

5.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16.11.29.,2020.12.29. 2022.10.20>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6.11.29.>

7. 불법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6.11.29.>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2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1.29.>

1.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소재하는지 여부

3. 일단의 시유지의 형상이나 면적을 볼 때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0.12.29.>

4. 시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 이외의 자"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 안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 해당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

제11조 삭제 <2020.12.2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2020.12.29. 2022. 10.20>

② 관리계획은 재산사무총괄부서장이 각 재산관리관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① 제12조의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은 미리 재산사무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기로 확정하였거나 그 후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사무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개정 2011.1.7.>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제15조 삭제<2022.10.20.>

제16조 삭제<2022.10.20.>

제17조 삭제<2022.10.20.>

제18조(행정목적의 우선 사용) 행정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13.6.7>

제19조(연고권 배제와 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권리를 제외하고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본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12.29.>

3. 주변의 주거생활이나 경작활동 및 그 밖의 공익상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4. 주변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미관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29.>

5.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용도가 다른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개정 2020.12.29.>

6. 개발계획이 예정된 경우

7. 사용대상의 재산을 두고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20조(사용허가서 필수 기재사항)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사용 목적 <개정 2013.12.6>

2. 사용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3.12.6>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3.12.6>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전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부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허가조건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20조의2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20.12.29.>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0.12.29.>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1.6.24.>

1. 사유토지에 행정재산 건물이 있는 경우

2. 행정재산 부지 위에 사유 건물이 있는 경우.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 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함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인 경우

4. 공유재산에 지분이 있는 경우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인 경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7.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신설 2020.12.29.>

8. 도로와 접하지 않은 시유지를 인접 사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9.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유지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시유지 등의 위치·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29.]

[제목개정 2020.12.29.]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및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20.>

1.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로컬푸드

2.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제품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0조의3 (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영업 사업자는 3년 단위로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관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이동영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10.2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7.,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5.7>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6>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본호신설 2013.12.6.,2020.12.29.>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본호신설 2013.12.6.,2020.12.29.>

3. 관리위탁 기간 <본호신설 2013.12.6>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3.12.6>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본호신설 2013.1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11.1.7, 2013.12.6.,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1.1.7, 2013.12.6.,2020.12.29.>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영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11.1.7, 2013.6.7, 2013.12.6. 2016.11.29.,2020.12.29.>

⑤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시와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7, 2011.1.7, 2013.6.7, 2013.12.6. 2016.11.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 연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5.7, 2011.1.7, 2013.6.7, 2013.12.6.,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6.11.29.>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3.12.6>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3.12.6>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개정 2013.12.6>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신설 2013.12.6>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개정 2013.12.6>

[본조신설 2011.1.7]

제23조(사용허가 할 때의 준용규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16.11.29.>

제24조(연고권 배제 및 대부제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데 따른 연고권 배제 및 대부제한은 제19조를 준용한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25조(대부재산의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대부받은 자가 대부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면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사업, 공용사업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국가기관 등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이미 영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1.1.7, 2013.12.6. 2016.11.29.>

제26조의2 < 삭제 2016.11.29.>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가능 재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6.11.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소재한 재산 <개정 2016.11.2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승인된 구역에 소재한 재산 <개정 2016.11.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소재한 재산

5. 시가 특수목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업종별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본조전부개정 2011.1.7] <개정 2015.11.24>

제28조(대부료율) <개정 2016.11.29.>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이나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의 가격과 지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수목 등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1.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 <개정 2013.6.7>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1.1.7, 2013.12.6>

2. 취락구조 개선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7>

3. 주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자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1.1.7, 2013.12.6,2015.11.24. 2016.11.29.,2020.12.29.>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7, 2022.10.20>

2. <삭제 2016.11.29.>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7. 2016.11.29.>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7>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7. 2016.11.29.>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업체에 그 공장의 적치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7>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2.29.>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2.29.>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2.29.>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0.12.29.>

⑤ <삭제 2011.1.7>

⑥ <삭제 2011.1.7>

제29조 <삭제 2009.5.7>

제30조(토석의 채취료 산정) <개정 2013.12.6>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 대한 토석의 매각대금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12.6.,2020.12.29.>

② 삭제 <2020.12.29.>

③ 시장은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2020.12.29.>

④ <삭제 2019.8.8.>

⑤ 삭제 <2020.12.29.> [본조전부개정 2011.1.7]

제31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할 때에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6.7.,2020.12.29.>

② 제1항의 부지가액이란 건물의 대지 면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 면적을 산출하기에 곤란할 때에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라 건축 가능한 토지면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6.7.,2020.12.29.>

③ 건물 일부를 대부할 때에는 건물을 대부받는 자가 전용할 건물가액과 건물 및 토지의 공용면적 부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6.7.,2020.12.29.>

1. <삭제 2013.6.7>

가. <삭제 2013.6.7>

나. <삭제 2013.6.7>

2. <삭제 2013.6.7>

가. <삭제 2013.6.7>

나. <삭제 2013.6.7>

다. <삭제 2013.6.7>

라. <삭제 2013.6.7>

3. <삭제 2013.6.7>

4. <삭제 2013.6.7>

가. <삭제 2013.6.7>

나. <삭제 2013.6.7>

다. <삭제 2013.6.7>

5. <삭제 2013.6.7>

가. <삭제 2013.6.7>

나. <삭제 2013.6.7>

다. <삭제 2013.6.7>

④ 제3항의 공용면적이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이며,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7>

1. 건물의 공용면적 =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을 사람이 전용할 건물 면적 ÷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16.11.29.,2020.12.29.>

2.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 총 공용면적 × [대부할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5.3.31., 2019.8.8.,2020.12.29.>

⑤ 재산관리관이 제4항의 공용면적을 산출하기에 매우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서류와 공용면적 산출내역서를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31조의2 (일시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수별 사용료(영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365)×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영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365×24)×사용시간

[본조신설 2022.10.20.]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삭제 2016.11.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장 등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5.3.31> <개정 2015.11.24. 2016.11.29.>

③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1.24>

④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8.8.> <개정 2020.12.29.>

⑤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6.24.>

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6.24.>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6.24.>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0.20.>

⑨ 제20조의2제3항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10.20.>

제33조(전세금의 납부방법)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7>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7>

3.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전세금을 받는 것이 재산의 활용면에서 시에 유리한 경우 <개정 2011.1.7>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7>

② 전세금은 시 금고에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제2항의 예금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7, 2013.6.7.,2020.12.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6.11.29.>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개정 2011.1.7>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 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1.1.7,2015.3.31, 2021.6.24.>

1. <삭제 2009.5.7>

2. <삭제 2009.5.7>

3. <삭제 2009.5.7>

제35조 삭제 <2021.6.2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개정 2011.1.7>

4. 대부 기간

5. 재산 가격

6. 대부료율 <개정 2016.11.29.>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7>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일반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6.24.]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사람은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38조의2(교환차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6. 2016.11.29.>

제39조(조성원가에 의한 매각) <개정 2011.1.7.> ①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11.1.7.2015.11.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성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및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6.11.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 승인받은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소재한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에 소재한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안에 소재한 재산

② 일반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시유지의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일 때 또는 폭이 5미터 이상인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으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6.7>

2. 이미 용도폐지된 도로ㆍ구거ㆍ제방인 시유지로서 형상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시 아닌 동일 소유자의 토지 사이에 위치해 있거나 그 동일 소유자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이 경우 시 아닌 동일 소유자의 토지가 시유토지와 2분의 1 이상 접해야 함 <개정 2016.11.29.>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소재한 시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그 생산시설 소유자의 토지가 시유지와 2분의 1 이상 접한 경우

4.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유지를 그 해당 지역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3.6.7>

5. 일단의 시유지의 면적이 동(洞) 지역에서 2천제곱미터 이하 또는 면 지역에서 3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이 시유지 위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음 <개정 2013.6.7. 2016.11.29.>

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 2배를 넘을 수 없음 <개정 2016.11.29.>

나. 가목에 따라 분할할 때 잔여지가 「거제시 건축 조례」제20조에 따라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일시에 매각할 수 있음 <개정 2016.11.29.>

다. 가목에 따라 분할매각할 때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음 <개정 2016.11.29.>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한 사항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洞) 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면 지역에서 1천 제곱미터로 한정함 <개정 2016.11.29.>

6. 일단의 시유지 면적이 동 지역에서 2천제곱미터, 면 지역에서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이 시유지에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집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이 점유한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개정 2013.6.7. 2016.11.29.>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7. 2016.11.29.>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면 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7,2015.10.1., 2019.8.8.>

9. <삭제 2019.8.8.>

10.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그 사유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1.1.7, 개정 2013.6.7]

11.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8.8.> <개정 2020.12.29.>

12.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신고ㆍ허가 등 적법화 절차없이 2013.2.20.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0.12.29.>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29.>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1.1.7>

제41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2020.12.29.>

[본조신설 2011.1.7]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공유임야 처분의 제한) <개정 2011.1.7.>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

제44조 <삭제 2009.5.7>

제45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본청 등 공공청사의 신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청사의 건립 위치와 시설규모 및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심사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재해를 입은 청사의 복구 또는 신축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나 기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청사 신축 <개정 2013.6.7>

3. 임차 중인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4.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또는 개축

5. 협소한 청사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신축 또는 증축 <개정 2020.12.29.>

6. 부적당한 위치에 있는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신축 <개정 2020.12.29.>

[전문개정 2011.1.7]

제46조 <삭제 2011.1.7>

제47조(설계에 반영할 사항) <개정 2011.1.7> ①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2020.12.29.2022.10.2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규모

2. 앞으로 증축이 가능한 수평ㆍ수직형 구조

3. 평상시 활용이 가능한 충무시설 및 민방공 지하대피 시설

4. 절전형 냉ㆍ난방시설

5.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6. 청사 주변에 공원ㆍ녹지구역과 보안구역 설정

7.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

② 삭제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제47조의2(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48조(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 <개정 2011.1.7.>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거제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7.,2020.12.29.>

제49조(종합 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고 할 때에는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종합 청사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50조(관사의 정의) 이 장에서"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1.1.7.,2023.10.12.>

제51조(관사의 등급과 사용자격) 관사의 등급과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3.10.12.>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써 부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다.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로써 시장이 승인한 공무원이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52조(사용승인) 관사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53조(사용자의 책임) <개정 2011.1.7.>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개정 2013.12.6>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과금 절약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및 정리한다.<개정 2011.1.7.,2020.12.29.>

제55조(관사의 사용승인 취소) <개정 2011.1.7>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상실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치고 있을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1. 건물의 신축 ·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 · 난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및 관사 기본 비품 구매·유지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12.>

3. 삭제<2023.10.12.>

4. 삭제<2023.10.12.>

5. 삭제<2023.10.12.>

6. 삭제<2023.10.12.>

7. 삭제<2023.10.12.>

8. 삭제<2023.10.12.>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1. 관사 사용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3. 시 소유의 시설을 보호ㆍ감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품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

제59조(인계 및 인수) ① 제55조에 따라 시장이 관사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 사용자는 인계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 <삭제 2016.11.29.>

제61조(공용 임차주택 관련규정의 준용) <개정 2011.1.7> 채권인 공용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7>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개정 2011.1.7,2015.3.31>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6.11.29.>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1. 2016.11.29.>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삭제 2016.11.29.>

②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6.11.29.>

제63조의2 < 삭제 2016.11.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보상률과 상한액은 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종류별로 합친 보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7. 2016.11.29.,2020.12.29.>

1.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거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가. <삭제 2016.11.29.>

나. <삭제 2016.11.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② 삭제 <2020.12.29.>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2013.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가목 및 제40조제4호 중 “읍ㆍ면”을 “면”으로 하고, 제45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을 “면ㆍ동”으로 한다.

(19) ~ (55) 생략

부칙 <2009. 5. 7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31.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거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영 제19조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9.17.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8.12.27.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8.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4.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0.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3.10.12.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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