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72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국적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3.30.>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5. "숙박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본호전부개정 2016.11.29.]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9.6.5.>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협의회 포함)를 말한다.

8.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전부개정 2016.11.29.] <개정 2023.3.30.>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30.>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 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0.>

1. 법인의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6.11.29.>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두며,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3.3.30.>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6조(운영 지원) <개정 2016.11.29., 2023. 3.30.>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본항신설 2016.11.29.]

제7조 <삭제 2016.11.29.>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 <삭제 2016.11.29.>

제10조 <삭제 2016.11.29.>

제11조 <삭제 2016.11.29.>

제12조 <삭제 2016.11.29.>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포함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23.3.30.>

가.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 다만,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20.5.21.>

나. 수학여행단체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연중 실시 [본호개정 2016.11.29.] <개정 2019.6.5.>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지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3.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의 관광상품 소개

4.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④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바다로 세계로 행사

2. 거제관광홍보 사업

3.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

4. 거제9경 관광 활성화 사업 <개정 2023.10.12.>

5. 그 밖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1.24]

⑥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특산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⑦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

제1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삭제 <2023.3.30.>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5.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15조(관광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진입로 확ㆍ포장과 보수ㆍ정비

2.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3. 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다만, 오수 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함)

4. 관광시설 이정표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6. 순환관광(시티투어)대상지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7., 개정 2019.6.5.>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안내와 여행상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상 업무)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과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제2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틱<2016.11.2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5.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2.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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