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0.12.]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068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삭제<2023.10.12.>

제6조 삭제<2023.10.12.>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으로 보조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20% 이하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사항

제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시작 또는 완료한 경우

2. 단체가 해산한 경우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소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등)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포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사실의 조사)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거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2.>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④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국장, 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른 사람이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2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삭제<2023.10.12.>

부칙 <2021.12.29. 조례 제1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로 한다.

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3.10.12.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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