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3.]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55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5.13.>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당해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부칙 (2008.12.30.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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