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13.]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55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2.5.13.>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 <개정 2020.11.6.>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5.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한다.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업 경영자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원 2인

2. 농업관련 공무원 3인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인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융자 조건) ① 융자금의 연이율은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칠곡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제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9. 28, 2019.8.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4.11. 조례 제1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10.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⑱~㉚ 생략

부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농림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15> ~ ㊱ (생 략)

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