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93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18.8.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3.>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8.13.〕 <신설 2018.8.13.> , <개정 2023.10.12.>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9.11.15., 2018.8.13.>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9. 삭제 <1999.11.15.>

10. 삭제 <1999.11.15.>

11.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8.8.13.>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2001.06.30., 2002.05.23., 2006.10.13., 2018.8.13., 2022.4.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

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급 수수료 비용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10.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2023.10.12.>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8.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및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7호의 규정은 1999년 8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3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02.05.23)(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부칙 (제472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 2022.4.20.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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