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4.10.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2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명이내)
3. 기금 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1.1.]
[본조신설 20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0.]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2014.10.20.>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공무관 1명의 모든 자녀로 한다. <개정 2010.01.01., 2014.10.20., 2021.12.31.>
③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1.1.> , <개정 2014.10.20., 2021.12.31.>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4.10.2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중퇴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④ 제3항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0.20.>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3.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0.20.>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중퇴 후 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