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88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제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2023.10.12.>

[본조신설 2014.10.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0.,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2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명이내)

3. 기금 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0.]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2014.10.20.>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2014.10.20.>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2021.12.31.>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0.>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공무관 1명의 모든 자녀로 한다. <개정 2010.01.01., 2014.10.20., 2021.12.31.>

③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1.1.> , <개정 2014.10.20., 2021.12.31.>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4.10.2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중퇴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④ 제3항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0.20.>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3.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0.20.>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9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 201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중퇴 후 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5호, 2018.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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