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삭제 <2023.10.1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
활지
원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출이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된 대출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8.8.13.>
제4조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의 효력이 만료되는 당시의 기금의 잔액 및 채권 ·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