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82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 삭제 <2023.10.1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0.12.>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3.10.12.>

② 삭제 <2023.10.12.>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3호, 200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

활지

원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3.18)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9호, 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출이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된 대출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8.8.13.>

제4조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의 효력이 만료되는 당시의 기금의 잔액 및 채권 ·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부칙 (제978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382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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