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 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육아 지원 기관을 말한다.
8. 삭제 <2014.12.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12.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4.12.30.>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1.11.16.>
② 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끝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④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알리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6.>
⑥ 삭제 <2021.11.16.>
⑦ 삭제 <2021.11.16.>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1.3.18>
[전문개정 2020.12.31]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기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을때
3.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기관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후단신설 2011.3.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실내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④ <삭제 2011.3.18>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③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④ 삭제 <2021.11.16.>
⑤ 삭제 <2014.12.30.>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삭제 <2014.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20.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3.18.]
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개정 2023.7.20.>
③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조항신설 2011.3.18.] <개정 2014.12.30.>
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 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3.18.] <개정 2014.12.30.>
[조항신설 2011.3.18.] <개정 2014.12.30., 2020.12.31.>
[조항신설 2011.3.18.]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20.12.3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육교직원 인건비
5. 보수교육, 국내외 연수비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10. 냉ㆍ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11.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개최 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기관 등의 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⑥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7호의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기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 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
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
촉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회원 가입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