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78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04.18, 2010.11.23.>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1. 삭제 <2023.10.12.>

2. 삭제 <2023.10.12.>

3. 삭제 <2023.10.12.>

4. 삭제 <2023.10.12.>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1호의 위원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0.12.>

1. 구본청 국장급 공무원 5명 이내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상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11.23., 2023.10.12.>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4.18., 2010.11.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23.>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라.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1.23.>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0.11.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23.>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3.>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11.23.>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23.>

부칙 (제369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

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

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7호, 2010.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378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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