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73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4.05.0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3.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05.02>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05.02>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2021.3.18>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3.18>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18>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05.02, 2021.3.1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05.02, 2021.3.18.>

제10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③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18>

제11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전문개정 2019.5.9.]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18.>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단서 신설 2019.5.9., 개정 2021.3.18.>

② 제14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4.05.02, 개정 2019.5.9., 2021.3.18>

제14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5.0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경우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9.5.9., 2021.3.18, 2023.10.12.>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8., 2022.12.30.>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5.02,> <개정 2021.3.18, 2022.12.30., 2023.10.12.>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5.9.>

1.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해당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5.9., 개정 2021.3.18.>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9.>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1.3.18.>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부칙 (제34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 199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 199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 2000.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 20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 200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 2005.09.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53호, 2006.03.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1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690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4.05.0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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