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72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6>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1.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봄

2. 영 제17조 , 영 제22조 ,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의 경우: "구청장"으로 봄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의 경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봄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의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봄

6. 영 제27조 및 영 제29조제3항 의 경우: 미준용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의 경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봄

나. " 「공무원보수규정」 "의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봄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부칙 (제31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 1998.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 2008.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5호, 2018.2.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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