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1.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봄
2. 영 제17조 , 영 제22조 ,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의 경우: "구청장"으로 봄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의 경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봄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의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봄
6. 영 제27조 및 영 제29조제3항 의 경우: 미준용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의 경우: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봄
나. " 「공무원보수규정」 "의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봄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