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3.10.12.]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913호, 2023.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본청: 행정지원과장

2. 삭제 <2022.5.6.>

3.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4. 동: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노원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2.5.6.>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5.6, 2023.5.25.>

1. 삭제 <2023.5.25.>

2. 삭제 <2023.5.25.>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삭제 2020. 4.29.)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20.4.29.> <개정 2022.5.6.>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20.4.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4.29.>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4.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0.4.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4.29.>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2.5.6.>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5.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5.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0.4.29.>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2.5.6.>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4.29.>

제20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전직시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5.6.>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삭제 <2020.4.29.>

⑥ 삭제 <2020.4.29.>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및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가 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삭제 2022.5.6.)

제29조(수습요령) ① 삭제 <2022.5.6.>

② 삭제 <2022.5.6.>

제30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삭제 <2022.5.6.>

② 삭제 <2022.5.6.>

제31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 및 보건소는 담당관ㆍ단ㆍ과ㆍ보건지소별로, 동은 기관 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2.5.6, 2023.5.25.>

② 담당관, 단장, 과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5.6, 2023.5.25.>

제32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 등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의 근무경력·희망·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2.5.6.>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5급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8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2.5.6.>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2.5.6.>

제40조(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① 국가 및 시ㆍ구의 주요시책 등에 적극 동참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②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6.>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2.5.6.>

제40조의2(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실적가점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실적가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25.>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의 부여 시기와 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신설 2023.10.12>

제41조(다면평가)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 2014. 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 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 2015.11.12.>(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2020.11.26.>

이 규칙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22.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1호, 2022.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 2022.12.15.>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 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3, 별표 4, 별표 7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3호, 2023.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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