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해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 ㊻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