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제1호와 제2호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에는 한 시설로 본다.
4. 기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성군의회의원 2인 이내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9인 이내
3. 환경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각 1인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주변영향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민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 군수가 주민지원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체육시설(골프연습장)등의 운영 수익금
2. 군 출연금
3.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당해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군의회의원, 지원협의체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미화원인부임을 적용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㉕∼㉙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㊻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