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주사
④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