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4.]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31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주사

④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0 조 1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조 2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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