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0. 4.]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21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목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시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중ㆍ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시는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10.17.>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협의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개정23.10.4.>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 관련 공무원 <개정 2016.10.17.>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6.10.17.>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개정 2016.10.17.>

4. 관광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개정 2016.10.1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개정 2016.10.17.>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개정 2016.10.17.>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7., 23.1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7.>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기획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3·6·19, 2016.10.17.>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17.>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제12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 내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하고 1식 이상을 한 국내외 단체관광객(일반은 10명 이상, 학생은 2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등)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제ㆍ국내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를 유치ㆍ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4조(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휴양콘도미니엄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5조(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서 규정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전문식당으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외국 단체관광객에게 음식을 제공한 때

2.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무안공항 이용 또는 KTX(케이티엑스)·여객선 연계 체류형 관광객에게 1박 이상을 제공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5.>]

제16조(모바일 앱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설화ㆍ스토리텔링ㆍ지역정보ㆍ지역축제ㆍ교통ㆍ숙박ㆍ음식점ㆍ지도 등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ㆍ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7조(보조금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4. 15.>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5.>]

제18조(보조금 등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4. 15.>]

제19조(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9. 4. 15.>]

제20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4. 15.>]

제2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4. 15.>]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15.]

제23조(대상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 4. 15.>]

제24조(설립)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목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관광협의회와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4. 15.>]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6.10.17]

[제22조에서 이동 <2019. 4. 15.>]

제26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가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23조에서 이동 <2019. 4. 1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7>

[제24조에서 이동 <2019. 4. 15.>]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 략)

(26) 목포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관광기획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27) ~ (49) (생 략)

부칙 <2016·10.17 조3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53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6호, 201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2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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