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목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의 시 지부로 등록된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6. "중ㆍ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 또는 협의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광 관련 공무원 <개정 2016.10.17.>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6.10.17.>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개정 2016.10.17.>
4. 관광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개정 2016.10.17.>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개정 2016.10.17.>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개정 2016.10.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하고 1식 이상을 한 국내외 단체관광객(일반은 10명 이상, 학생은 20명 이상)을 유치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등)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마이스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카드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본조신설 2019. 4. 15.]
1. 외국인 전문식당으로 지정받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외국 단체관광객에게 음식을 제공한 때
2.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무안공항 이용 또는 KTX(케이티엑스)·여객선 연계 체류형 관광객에게 1박 이상을 제공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5.>]
② 모바일 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바일앱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 이용대상자는 내ㆍ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5.>]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 4. 15.>]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9. 4. 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4. 15.>]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4. 15.>]
② 제1항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4. 15.]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 4. 15.>]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4. 15.>]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16.10.17]
[제22조에서 이동 <2019. 4. 15.>]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23조에서 이동 <2019. 4. 15.>]
[제24조에서 이동 <2019. 4. 15.>]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 략)
(26) 목포시 관광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관광기획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27) ~ (4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