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탐방·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자동차야영장, 모노레일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사용자 및 수탁자를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제4조제4호 의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5. "무주군민"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숙박시설: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등
2. 편익시설: 숲플러스방문자센터, 반디쉼터, 굴다리 쉼터,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
3. 체험시설: 인공폭포, 바닥분수, 자동차야영장 등
4. 모험시설: 모노레일 등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3.10.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30퍼센트 이내 객실을 예약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3.10.1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및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무주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10.11.]
② 입장료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제4조제1호 의 숙박시설과 같은 조 제3호의 체험시설 중 자동차야영장, 같은 조 제4호의 모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12.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3.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한 숲사랑지도원
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15.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무주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반액을 감경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