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661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5., 2021. 12. 15.>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탐방·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자동차야영장, 모노레일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사용자 및 수탁자를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제4조제4호 의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5. "무주군민"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

1. 숙박시설: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등

2. 편익시설: 숲플러스방문자센터, 반디쉼터, 굴다리 쉼터,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

3. 체험시설: 인공폭포, 바닥분수, 자동차야영장 등

4. 모험시설: 모노레일 등

제5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3.10.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30퍼센트 이내 객실을 예약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3.10.1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사람

제6조의2(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및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무주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10.11.]

제7조(입장료등의 납부) ① 제4조 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입장료와 주차료 및 별표 2 에 따른 시설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입장료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15., 2023.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입장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19. 9. 2., 2021. 12. 15.>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제4조제1호 의 숙박시설과 같은 조 제3호의 체험시설 중 자동차야영장, 같은 조 제4호의 모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12.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3.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한 숲사랑지도원

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15.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무주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반액을 감경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요원 배치 등)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0호, 2019. 7. 1.>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19. 9. 2. >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부칙 <제2406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26호,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1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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