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3.10.1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0.11.>]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2조에서 이동 <2023.10.11.>]
[본조신설 2014.11.14.]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0.11.>]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
3. 그 밖의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등
② 군은 제1조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4.7, 2013.1.15.>
[제3조에서 이동 <2023.10.11.>]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4.7, 2013.1.15.>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2.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원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1.15.,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② 지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9.4.7, 2013.1.1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과 관련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5.>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금결산 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2.4., 2023.10.11.>
[전문개정 2013.1.15.]
② 대출금의 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하고, 대출이자 지원금은 대출금 잔액의 4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대출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10.11.]
[전문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23.10.11.]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였을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5.]
[전문개정 2013.1.15.]
[본조신설 2013.1.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본조신설 2013.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 「무주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 및 「무주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출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㊳ ~ (6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 및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