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11.]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88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시흥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인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ㆍ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0.1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구간의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10일 이상인 경우 5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7일 <개정 2023. 4. 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모범적 공직생활로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3일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일

3. 청백봉사상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2일

4.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2일

5. 시흥시장, 경기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때: 1일

6.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일 이내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식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파견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1.>]

부칙 〈2021. 10. 27 조례 제206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1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0. 11. 조례 제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3363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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