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인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구간의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10일 이상인 경우 5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7일 <개정 2023. 4. 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모범적 공직생활로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3일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일
3. 청백봉사상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2일
4.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2일
5. 시흥시장, 경기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때: 1일
6.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일 이내
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식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파견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3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3363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