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0. 6.]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58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3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셔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6.30.)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 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6.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3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5.6.30., 2018.12.31., 2023.10.6.>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개정 2023.10.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5.6.30., 2023.10.6.>

4.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15.6.30.)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5.6.30.)

6. (삭제 2015.6.30.)

7. 과천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3.10.6.>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호번호 개정 2023.10.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30.)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등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5.6.30.)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흡연시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30.)

2. 흡연시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금연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30.]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6.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3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8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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