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10. 11.]
[전문개정 2023. 10. 11.]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 10. 11.>
6. 삭제 <2023. 10. 11.>
7. 삭제 <2023. 10. 11.>
8. 삭제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전문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삭제 2020. 10. 19.>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부서명란 중 “문화홍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
흥과”를 “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교통기획과”를 “교통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⑮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6호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