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1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48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2023. 10. 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 10. 11.>

6. 삭제 <2023. 10. 11.>

7. 삭제 <2023. 10. 11.>

8. 삭제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 삭제<2018.10.8.>

제9조의3 삭제<2018.10.8.>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14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1.>

1. <삭제 2020. 10. 19.>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9조 삭제 <2023. 10. 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부서명란 중 “문화홍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

흥과”를 “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교통기획과”를 “교통과”로 한다.

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⑮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생략)

부칙 <제1203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6호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4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 202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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