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38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기존 개인주택주차장 설치비보조

4.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제4조(사업비 적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18.12.24.]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4.>]

부칙 <제1462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8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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