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1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39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17.]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2.2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8.>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4. 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3., 개정 2018.10.8.>

제7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태 등에 대한 비상근무 및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8.>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자,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17.>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 2017.9.29.>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2017.9.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3., 2016.12.19.>

제12조 삭제 <2021. 3. 17.>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6.]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7.>

② 삭제 <2020. 4.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⑤ 삭제 <2019. 4. 16.>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16조 삭제 <2020. 4. 6.>

제17조 삭제 <2020. 4. 6.>

제18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삭제 <2020. 4. 6.>

③ 삭제 <2020. 4. 6.>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21.9.30., 2023. 10. 11.>

⑤ 삭제 <2021. 3. 17.>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10년 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23. 3. 8.>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⑧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구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8.>

⑨ 삭제 <2021. 3. 17.>

⑩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⑪ 삭제 <2020. 4. 6.>

⑫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⑬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2022.3.4.>

제1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23.>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1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 201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8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1667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 202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호, 2021. 9. 30.>(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피해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6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9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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