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3. 1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12.23.>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② 삭제 <2020. 4. 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3., 개정 2018.10.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3. 17.>
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3., 2016.12.19.>
②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20. 4. 6.]
② 삭제 <2020. 4.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
⑤ 삭제 <2019. 4. 16.>
[본조신설 2023. 10. 11.]
② 삭제 <2020. 4. 6.>
③ 삭제 <2020. 4. 6.>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21.9.30., 2023. 10. 11.>
⑤ 삭제 <2021. 3. 17.>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10년 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6., 2023. 3. 8.>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⑧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구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8.>
⑨ 삭제 <2021. 3. 17.>
⑩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⑪ 삭제 <2020. 4. 6.>
⑫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⑬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8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피해 직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