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개정 2023. 10. 11.)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11.22.)
7. <삭제 2019.11.22.>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3. 10. 11.)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23. 10. 11.)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