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관계 기관에 알림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아동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