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77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2조 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평생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평생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5.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

[본조신설 2011. 6. 13]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관계 서류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5. 9)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11. 21, 2015. 7. 31, 2023. 10. 11)

1. 당연직 : 행정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가. 구의회 의원 1명

나.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다.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계획 심의

2.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 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13]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1. 6. 13)

③ 1차 정기회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 전에 개최하고, 2차 정기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개최한다. (신설 2011. 6. 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제14조(준용규정)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6. 13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4. 11. 21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6) ~ (26) (생략)

부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

⑫~(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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