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1. 지역주민을 위하여 평생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평생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5.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
[본조신설 2011. 6. 1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3)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관계 서류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5.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11. 21, 2015. 7. 31, 2023. 10. 11)
1. 당연직 : 행정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가. 구의회 의원 1명
나.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다.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1]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지원계획 심의
2.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 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1. 6. 13)
③ 1차 정기회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신청 전에 개최하고, 2차 정기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결정 전에 개최한다. (신설 2011. 6. 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16) ~ (2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
⑫~(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