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77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9.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3조의2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서비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1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제1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아동학대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달서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달서구 소식지, 달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18)~(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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