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9.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3조의2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서비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 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18)~(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