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0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육사업"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1.2.>

제3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11.2.>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ㆍ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 보급

3. 어린이집 설치· 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5.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따라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는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그 밖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를 정산하여 그 집행 잔액과 시설·장비·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3.25, 2018.11.2.>

④ 위원은 담당업무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원) ① 장난감 대여 및 체험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 회원은 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 하며 단체회원은 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 ① 군수는 장난감 대여자와 센터 및 체험실 이용자에게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서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전액 <개정 2019.06.30.>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 전액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50퍼센트

6. 2000년 이후 출생자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 : 50퍼센트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50퍼센트 <개정 2019.06.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퍼센트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90퍼센트 반환

4.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퍼센트를 반환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기관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육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4. 어린이집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5.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6.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신설 2021.5.4.>

7.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1.5.4.>

② 삭제<2019.5.7.>

[본조신설 2018.11.2.]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8.11.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8.11.2.>]

부칙 <조례 제776호, 제정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59호, 일부개정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기간이 3년으로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19호, 개정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79호, 개정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19.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5호, 일부개정 20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일부개정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센터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13조제4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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