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01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5, 2018.12.3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수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6. 8, 1998. 11. 25, 2008. 4. 25, 2018.12.3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8. 4. 25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0.6.7>

제9조(결손 처분) <삭제 2000.6.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부칙 <조례 제 5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11호, 개정 19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9호, 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285호, 개정 2000.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28 호, 일부개정 2008.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1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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