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389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에 의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

3. 국ㆍ시비 보조금, 국민체육공단 기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부지조성, 기반 및 체육시설, 편익 및 공공시설 사업

3.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2018.11.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8.11.2.>]

부칙 < 조례 제 432호, 제정 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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