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92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6.1, 본조 전문개정 2023.10.11.>

1. 국고보조금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89.8.8, '95.10.25, '98.9.21, 2003.3.25, 2006.12.29, 2007.12.10, 2013.6.25, 2016.6.1, 2018.12.31, 2023.10.11.>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6.1, 2023.10.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0.25, 2015.6.12, 2019.12.31, 2023.10.1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23.10.1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03. 3.25, 2016.6.1, 2023.10.1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16.6.1>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0.1.14>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0.1.14>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1.>

[기존 제10조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6.6.1,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

(18)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급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29)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⑬∼⑭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58호, 2013.6.25>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⑨∼⑪ 생략

부칙 <제1035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

㉓ ~㊾ 생략

부칙 <제126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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