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1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94호,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23.10.11.>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귀속분 <개정 2023.10.11.>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10.12>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5.10.1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10.11.>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및 연장)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부칙 <제843호 200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2, 2018.1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