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5.10.30.>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7.26>
3.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1.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 부도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개정 2015.10.30.>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자전거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0.30.>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0.30., 2016.8.5.>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8.5.>
③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1. 제3조 에 따른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3.7.26>
2.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3.7.26>
3.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