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44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한다. <개정 2013.7.26.,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이하 "자전거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5.10.30.>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7.26>

3.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7.26>

5.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개정 2023. 6. 9.>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개정 2013.7.26>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혁신도시 등과 자전거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 9. 27.>

1.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 부도 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개정 2015.10.30.>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8.5.>

② 자전거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장·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0.30.>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10.30.>

② 도지사는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10.30., 2016.8.5.>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6.8.5.>

제14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8.5.>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② 도지사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② 삭제<2016.8.5.>

③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16조의2(자전거이용자 보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보험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6.8.5.>

제17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제3조 에 따른 도지사 등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3.7.26>

2.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3.7.26>

3. 제12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8.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3281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44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