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23.10.10.] [충청남도조례 제5523호, 2023.10.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 학습 및 자립여건 지원 등을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과 조기 자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안전ㆍ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4.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ㆍ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 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ㆍ연구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23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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