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충청남도조례 제5524호, 2023.10.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야생생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란 보호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는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에 따른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ㆍ복원ㆍ식재 등 보전계획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3. 지역의 대표가 되는 동ㆍ식물 및 지역 고유종(특산종)

4. 지역 특화를 위해 증식ㆍ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에 있는 종

5.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6.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식재된 종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경우 보호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의 보존)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출입제한ㆍ행위제한 및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연구, 전시 및 교육, 홍보

3.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구역 관리

4. 야생생물의 질병연구, 구조, 치료 및 사고예방

5.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 채취 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6.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치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 복원을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

8.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도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증식, 복원, 식재 등 야생생물 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3299호)

제18조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9조제4항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 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부칙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24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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