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30>
② <삭제>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2.31.>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2.12.31.>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12.31.>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2.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신설 2012.12.31.>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2.12.31.>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신설 2012.12.31.>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신설 2012.12.31.>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2.12.31.>
⑨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4. 도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신설 2012.12.3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2.12.31.>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 <개정 2009.4.30, 개정 2012.12.31.> <개정 2018. 10. 1.>
4. 삭제 <2018.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7. 1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④ 영 제13조제5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모집방법,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4.30, 2010.03.10,개정 2014.2.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30, 개정 2014.2.14>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6. 10. 20.>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도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
2.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품과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 제품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도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개정 2016. 10. 20.>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4.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2.23.>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충청남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8.7.30>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삭제 2015.2.23>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14>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2.12.31.>
4. 삭제<2022. 7. 14.>
5.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2.14>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가 사업목적상 필 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 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 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8.7.30>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ㆍ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 7. 14.>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 10. 10.>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23. 10. 10.>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신설 2023. 10. 10.>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신설 2023. 10. 10.>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8. 7.,2020.10.05., 2021. 7. 20.>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19. 8. 7., 2021. 7. 20.>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개정 2018.10.1.>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노동자"라 한다)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0.4.1.>
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마.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상시노동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4.1.>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상시노동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0.4.1.>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7.30>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8. 7.>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7. 2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 7. 20.>
⑥ 영 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 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 2008.7.30>
2. <삭제 2008.7.30>
3. <삭제 2008.7.30>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7. 6. 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9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1. 7. 20.>
3. 300만원 초과 : 12월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1. 7. 20.>
③ 삭제<2021. 7. 2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삭제 <2018. 10. 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신설 2012.12.31.>
7. 충청남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신설 2012.12.31.>
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9. 제40조제8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0.1.>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신설 2012.12.31.>
11. 제40조제4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3. 30.>
② 삭제 <2017. 6. 30.>
③ 삭제 <2017. 6. 30.>
④ 삭제<2012.12.31.>
⑤ 삭제<2012.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8.7.30>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8.7.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0.1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삭제 <개정 2018.10.1.>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0.03.1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다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08.7.30, 2010.03.10, 개정 2014.2.14, 개정 2016.2.22., 2023. 10. 10.>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8.10.1.>
9.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ㆍ어촌지역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7.3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0.1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7.30>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5조부터 제61조 까지 이를 삭제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각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영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