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1.24 조2005><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성군세(이하 "군세"라한다)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 및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4.20 조2024>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4.20 조2024>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20 조2024>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11.24 조 2005><개정 2011.4.20 조2024>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7.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0.11.24 조2005>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11.24 조2005>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적심사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 내지 제4조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20 조2024><개정 2017. 11. 9. 조 23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