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9.27.]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125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 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 시설의 복구방법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규칙 별표 7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개정 2023. 9. 27.>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8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 등)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 (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③ 군수는 기존 대행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ㆍ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의 기준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개정 2023. 9. 27.>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제외할 것.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유자 별로 산정할 것

3.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할 것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2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울릉군보 또는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다만, 전년도와 동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회 균등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준공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이하 "건축행위"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포함한다.

제1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헹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3 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5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4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4 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5 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④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울릉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 비 설치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 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된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면 아니 된다.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통지)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매월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개정 2023. 9. 27.>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혜 대상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8.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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