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에 따라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 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 ~ 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 별지 1 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수시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 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개정 2023. 9. 27.>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삭제 2017.11.10>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