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11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렵거나 불연성 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 할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말한다.

6. "환경기초시설 관리인"이란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 기구 및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시 읍·면에서 별표3 에 따른 인증마크 스티커를 배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2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대형폐기물 등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4 와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 투기자 단속) 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미화업무 담당 공무원

2. 환경미화원

3. 군수가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시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게는 별지1호 서식의 자인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장용기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간이분리대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검토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군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1.06>

③ 환경기초시설 관리인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반입하여야 하며, 확인필증의 기재사항과 내용물이 상이하거나 혼합된 때에는 반입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1.06>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나 작업이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②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 관리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군 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가 처리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자가 처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자원재활용 촉진)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3.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4.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17조(종량제봉투의 용량·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을, 불연성마대에는 불연성 생활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는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3. 9. 27.>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및 용도는 별표 5 와 같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스티커를 제2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이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교환 및 환불) ① 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스티커는 관내 모든 판매소에서 규격 및 금액과 상관없이 교환 및 환불을 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스티커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종량제봉투·스티커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내용

3. 수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과 연체금액의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수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5. 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등

제22조(종량제봉투·스티커 위탁 판매소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스티커 위탁 판매소(이하 "위탁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은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판매소의 지정 및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판매소 지정 및 위탁공급 계약서에 따른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 판매소의 장은 관내 판매소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수불부(별지 제7호 서식)

2. 종량제봉투·스티커 공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⑤ 위탁 판매소에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스티커를 공급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스티커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⑥ 위탁 판매소의 장은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대금 불입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탁 판매소의 이윤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위탁 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위탁 판매소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보관물량의 안전한 관리

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소에 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

4. 지정된 판매소 외 종량제봉투 공급금지

5. 위조 또는 불법 종량제봉투 발견시 신고

6. 지정된 장부 비치 및 정리, 판매사항 보고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위탁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판매소 지정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트, 편의점, 문방구 등 다양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 이윤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제2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등)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매소 위치변경 시에는 신규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불

5. 행정지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13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 폐업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폐기물 및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8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구입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제품은 클린하우스에 배출시 무상으로 수거한다. 다만, 원형훼손 제품(부품훼손 등)은 별표 1의 처리수수료를 부과한다.

3.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군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12과 같다. (신설 2020.11.0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0.11.06)

②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가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위탁 판매소의 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5퍼센트, 판매소의 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1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 납입방법·납입시기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군수는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①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9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자료제출 요구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

3.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4.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② 군수는 관할 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11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판매를 위해 당해 봉투판매소의 최종지정을 1994년 12월 5일까지 하고,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봉투판매소에 봉투의 최초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1995. 2. 28 조례 제12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하여는 군에서 봉투판매소에 판매하는 봉투가격의 차액을 현물로 지급한다.

③(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5. 12. 1 조례 제1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30 조례 제13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부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3 조례 제13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작·보급된 봉투는 기존 제작분이 전량 소비될 때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 사무위임조례【별표】보사행정란 중 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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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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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3. 생활폐기 │1. 환경미화원 관리 │울릉군환경미화원복무규│읍, 면 ┃

┃행정│물 관리 │2. 생활폐기물 수거 │칙 │읍, 면 ┃

┃ │에 관한 │장비 관리 │울릉군환경미화원복무규│ ┃

┃ │다음 사 │3. 생활폐기물 │칙 │읍, 면 ┃

┃ │항 │적정배출 지도 │제17조 및 제18조 │ ┃

┃ │ │4. 쓰레기봉토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읍, 면 ┃

┃ │ │판매소의 관리 │제15조 │ ┃

┃ │ │5. 공중용 생활폐기물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읍, 면 ┃

┃ │ │보관 시설 또는 │제10조 │ ┃

┃ │ │용기의 설치 및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 ┃

┃ │ │관리 │제12조 │읍, 면 ┃

┃ │ │6. 수수료 부과, 징수 │ │ ┃

┃ │ │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읍, 면 ┃

┃ │ │7. 수수료 감면 │제14조제1호 │ ┃

┃ │ │ │울릉군폐기물관리조례 │ ┃

┃ │ │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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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1. 11. 29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24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3 조례 제1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면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별표 1】의 개정에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일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1. 16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0 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읍면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4. 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5 조례 제 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06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봉투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생산된 기존 종량제 100리터 쓰레기봉투는 재고 소진까지만 사용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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