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0.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57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개정 2014.10.30)

2.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10.30)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1.10)(개정 2014.10.30)(개정 2014.10.30)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4.10.30)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4.10.30)

8. "입지보조금"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4.10.30)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4.10.30)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4.10.30)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09.11.10)(2014.10.30) <개정 2023.10.10.>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신설 2009.11.10)(개정 2014.10.30)

10.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 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09.11.10)(개정 2014.10.30)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4.10.30)

12.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0.30)

13. "설비투자보조금"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8. 1. 2.)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11.10)(개정 2014.10.30) <개정 2023.10.10.>

15.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개정 2018. 1. 2.)

16. "국내 이전기업"이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수도권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 이전기업과 논산시 외 지역 소재기업이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0.30> (개정 2018. 1. 2.)<개정 2023.10.10.>

17. "수도권내 대상지역",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하는 지역 및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18. "대규모 투자기업 특 별지 원"이란 국내기업이 시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19. "신규 투자기업 지원"이란 국내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신ㆍ증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개정 2023.10.10.>

20.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2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22.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이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23. "신ㆍ증설기업 지원"이란 시에 제20호 및 제21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24. "국내복귀기업 지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이란 제17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30>

25.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연구소·공장을 시로 이전·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8. 1. 2.)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조명개정 2014.10.30)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30)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조명개정 2014.10.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4.10.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30)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10.30)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0.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4.10.30) <개정 2023.10.10.>

제4조의2(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기업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다수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30)

6. 그 밖의 시장이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0.3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 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30)(개정 2021.6.10.)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관을 위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0.]

제9조(입지보조금)

[제목개정 2023.10.10.]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4.10.30)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 관할구역 안에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12조(투자보조금)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첨단업종에 투자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 부터 제12조 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30)

1.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과 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4.10.3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개정 2014.10.30)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30)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14.10.30)

제14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조명개정 2014.10.30)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0.30)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수도권 이전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이전, 집단화 이전기업 (개정 2008. 07. 10)(개정 2013.6.20)(개정 2014.10.30)

2.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다만,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1에 따른 집중유치 업종의 경우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신설 2018. 1. 2.)

3.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4.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에서 규정하는 충청남도 외 소재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4.10.30>

③ 제1항에 따른 본사·연구소·공장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0.30)

1. 제2항제1호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0)(개정 2013.6.20)(개정 2014.10.30)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보조금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1.10)(개정 2014.10.30)

가. 입지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신설 2018. 1. 2.)

나. 설비투자보조금 :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14% 범위에서 지원(신설 2018. 1. 2.)

다. 고용보조금은 지방이전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라. 교육훈련보조금은 지방이전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14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신설 2018. 1. 2.)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0.30)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개정 2014.10.30)

2.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기준은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다.(개정 2009.11.10)

1. 삭제 (2009.11.10)

2. 삭제 (2009.11.10)

④ 제3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11.10)

제16조(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14.10.30)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다.(개정 209.11.10)(개정 2014.10.30)

1. 삭제 (2009.11.10)

2. 삭제 (2009.11.10)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총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11.10)

제16조의2(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창업기업으로 관내에 투자할 경우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 3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7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및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8조의2(상수도 요금 감면 및 보전) ① 시장은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장에 대하여 산업용 지방상수도요금 적용대상자로 하며 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일반산업단지 입주공장

2. 관내 농공단지 입주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16조에 근거해 설립 및 등록된 상시고용근로자 30명 이상 개별공장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발생한 상수도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8조의3(근로자 주거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 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나 소속근로자로 결성된 조합에서 2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건립할 경우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억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9조(보조금 지원 신청) 시장은 제14조 부터 제16조 까지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③ 삭제 (2015.10.30)

제21조(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제목 개정 2014.10.30)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10.30)

2.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개정 2014.10.30)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11.10)(개정 2014.10.30)

5.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을 한 경우(신설 2014.10.30)

6.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신설 2014.10.30)

7.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4.10.30)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신설 2014.10.30)

9.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 1. 2.)

10.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수혜기업의 의무) (조신설 2014.10.30)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조개정 2014.10.30)(개정 2014.12.30)

제24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11.10)(조개정 2014.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호)

①(시행일)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6.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중·“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26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757호,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상수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산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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