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의 경우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 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예술인"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보강ㆍ장비 확충
2.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 환경 개선 사업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육성 사업
8.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환경의 조사연구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법인ㆍ단체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보령지회"의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문화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료 강좌의 수강료는 금액과 절차 등을 지정 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5.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전문분야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지원국장, 미래전략국장, 문화교육과장, 관광과장
2.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보령문화융성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융성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광과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0)까지 및 (22)부터 (4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 중 “문화새마을”을 각각 “문화교육”로 한다.
①부터 ⑪까지 및 ⑬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