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0. 6.]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47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과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월액여비는 별표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

③ (삭제 2019.12.2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6, 2008.5.30, 2019.12.20., 2023.10.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조제목 개정 2023.10.6.] <개정 2016.9.30, 2019.12.17., 2023.10.6.>

제4조(삭제 2016.9.3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영 제31조 를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10.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개정 2023.10.6.>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0] [조제목 개정 2023.10.6.] <신설 2023.10.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9.30, 2019.12.20., 2023.10.6.>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2, 2019.12.20)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08.5.30, 2019.12.20., 2023.10.6.>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2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19.12.20)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 2023.10.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8, 2008.5.30, 2013.12.30, 2016.9.30, 2019.12.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0.6.] <개정 2008.2.26, 2018.12.31, 2019.12.20., 2023.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2.26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5.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9. 30. 조례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