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0. 6.]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936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과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14)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9.10.14)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9.10.14)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4., 2023.10.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9.10.14)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동별 1명) <개정 2019.10.14., 2023.10.6.>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관련 전문가 3명 <개정 2023.10.6.>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9.10.14)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4)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개정 2019.10.14)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ㆍ조정 (개정 2019.10.14)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예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2명 이내의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0.6.>

②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동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의 해촉은 제11조 , 제12조 , 제15조 , 제19조 에 준용한다.

제25조(기능)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0.14]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28조(연구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4)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2호,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를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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