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 2023.10.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69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하였던 것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16.>

1.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설비 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삭제 <2017. 11. 16.>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17. 11. 16.]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해당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2. 27.]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나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복구)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없애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래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1. 16.]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3. 법 제6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분류식화(합류식하수관로를 분류식하수관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를 시행할 경우

4. 국비ㆍ도비의 보조를 받아 분류식화 공사를 시행할 경우

5.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분류식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사업구역 바깥쪽에 위치한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설비를 그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재난예방 등을 위해 공사가 긴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하며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표 1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 사진과 배수설비준공도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주변이 오염되거나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로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사용료는 조정일 기준 3년마다 사용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별표 2 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11조(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요금과 같게 하고,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경우, 하수도사용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완료되면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면 2개월마다 2개월분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1. 9. 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9. 29.>

④ 삭제 <2021. 9. 29.>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산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하수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과 월 이전 4개월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장소에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제13조제4호 에도 불구하고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하수의 양을 조사한 결과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15조(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하수배출량과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면적과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실제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2020. 7. 6., 2021. 9. 29., 2023. 10. 10.>

1. 건축물 등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허가(신고)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표 5 의 산정 예시와 같다.

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10세제곱미터이상의 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친 건축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른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접수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 시기는 건축 준공 전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 준공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신고) 신청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허가(신고) 완료 전까지 최종금액을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제19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의 신축과 원인자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1. 16., 개정 2018. 12. 28.>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이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신설 2017. 11. 16.>

1. 존치기간 1년 미만: 50퍼센트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0퍼센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존치기간에 연장되는 존치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존치기간에 대한 감면율과의 차이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7. 11. 16.>

제18조(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시행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7.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 시행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목개정 2020. 7. 6.]

제19조(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 7. 6.>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필요한 하수발생량 산정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안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7. 6., 2021. 9. 29.>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2항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별표 6 의 가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등을 활용한 신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6 의 나에 따라 산출한 설치비용과 하수관로 용량부족 시 용량확대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토지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이미 설치된 공공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⑤ 삭제 <2020. 7. 6.>

⑥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제17조제1항제6호 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6.>

[제목개정 2020. 7. 6.]

제19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자는 착공 전에 시장과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공 전 1년 이내: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2. 착공 후 1년 이내: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3. 준공 전: 잔여 오수량의 100분의 40

④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액은 해당 오수량에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분할납부 산정 시에 공고된 단가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액을 조기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1. 16.]

제19조의3(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량 공제)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오수량의 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96. 1. 1. 이전에 준공 또는 승인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 1996. 1. 1. ∼ 2007. 9. 27. 기간에 준공 또는 승인된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 전체를 공제한다.

3. 2007. 9. 28. 「하수도법」 개정 이후 준공 또는 승인된 건축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만 오수량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7. 11. 16.]

제19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20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삭제 <2017. 11. 16.>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 법의 규정과 시장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수수료는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2.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분뇨처리장에서 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합하여 징수한다.

3. 분뇨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분뇨처리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타 시의 분뇨를 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도 협약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대상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빗물,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 별표 2 의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중 일반용 최초단계요율(제1단계)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1. 16., 개정 2018. 12. 28.>

④ 삭제 <2023. 10. 10.>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에 따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25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15조의3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 내용, 관리대행 기간, 비용의 지불, 책임 소재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등의 접수 및 처리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5조에 따른 하수관로 준설

5.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6.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9.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재 산정 신청의 접수 및 조사

12.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1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4. 제22조에 따른 감면

15.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4조의 가산금 및 독촉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 등 그 밖의 징수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및「안양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4. 30. 조례 제254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29.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6. 조례 제3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에 따른 별표 2(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의 개정사항 및 제21조에 따른 별표 7(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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