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64호,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 청구된 토지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매수여부 결정, 보상 및 통지, 절차이행 등의 업무는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를 따른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12.]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8. 7. 12., 2020. 11. 13., 2022. 10.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2.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